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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급여(국가지원사업)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주거 급여 사업(7월부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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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76회   작성일Date 15-07-17 10:05

    본문


     





    2015년 7월~ 접수, 신청만 가능

    2016년도 사업 진행

    ○ 근거법은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

     


    1. 목 적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 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하는 주거약자

    임대주택 거주하는 세입자(사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받을 것)

    국민기초수급자(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4인 가구 173만원” 이하 가구 포함)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자.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

    2) 지원요건

    가)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어야 한다.

    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해야 한다.


    3. 서비스 내용

     


    가. 지원내용

    1) 경보수-도배, 장판 등

    2)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3) 대보수- 지붕, 기둥 등

    4) 장애인-주거약자용 편의시설

     


    4. 지원절차

     





     


    신청

     


    주택조사 실시

    주거실태조사

     


    선정

    및 통보

     


    주택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자체

    -주거지원(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조사원 면접조사

    지자체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5.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6. 지원 종류

     


    구분

    경 보수

    중 보수

    대 보수

    +

    장애인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380만원

    지원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가. 출입문

    1) 출입문의 통과 유효너비는 85센티미터(욕실 출입문의 너비는 80센미터) 이상일 것

    2)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나. 출입문 손잡이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

     


    다. 바닥

    1)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2)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 출입문에 방풍 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라. 비상연락장치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 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마. 현관

    1)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2)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마루귀틀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주거약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거실

    1)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부엌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2)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아. 침실

    조명 밝기가 300〜400럭스(lux)일 것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욕실

    -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


    7. 신청 문의 참고 사이트

     


    거주지 지자체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https://www.hb.go.kr/

    콜 센 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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