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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급여(국가지원사업)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확대 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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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1회   작성일Date 22-0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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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2년도 확대 품목 세부정보, 품목명(품목고시번호: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람기)(3 22 27 18), 사용목적: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내구연한 5년,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평가기준:침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신체적인 균형 유지(앉기, 서기, 침대에서 내려올 때 등)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가?, 최소적격기중:[성인]옮겨 앉기 2이상 또는 앉은 자세 유지 2이상 또는 실내 이동 2이상, [아동]옮겨 앉기 2이상 또는 걷기 2이상, 지원기준액:55만원, 참고사진,참고자료:제품명ST-PS100, 가격55만원, 제조국 한국, 제품명JC-300FS, 가격 55만원, 제조국 한국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확대 안내 입니다.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이 추가되었고, 세부 지침은 연내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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