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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과 건강권 관련법 국회통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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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26회   작성일Date 16-01-04 10:44

    본문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보조기기의 보급과 전달체계에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 건강검진, 의료기관 접근성, 재활병원(사회복귀)와 관련되어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이를 정부에서 다듬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만들어서 공표하면 시행 됩니다. (2018년 예정)


    또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가 빠르면 3년 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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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주는 전문인력이다. 또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개조·평가·선택·설치·유지·보수해주는 사람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학, 인간재활학, 재활복지학, 직업재활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조공학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집대상이 된다.

    민간자격증 보유자가 1200명에 이르는 보조공학사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격 요건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3년 후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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