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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푸르메재단]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 의료비, 보조기기 지원사업(~2.7)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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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64회   작성일Date 19-12-27 10:11

    본문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1912월 23(월) ~ 2020년 2월 7일 (금)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불가)
      –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주사치료비 일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0월(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必)
      ④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19년 12월 23일(월) ~ 2020년 2월 7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9년 12월 23일(월) ~ 2020년 2월 7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 2020년 2월 21일(금)_예정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20년 2월 28일(금)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0년 3월 ~ 2020년 10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수확인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선정 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의 원본은 필히 제출 되어야 합니다.
    – 보조기구/치료기구 지원 시 구입 항목에 대한 영수증, 구입 사진, 구입처의 확인서를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간사(02-6395-7001 / sy0121@purme.org)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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