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차량 개조·보조장치 장착 지원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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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출·퇴근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 ‘차량용 보조 장치 장착 및 차량개조 지원’ 품목이 전년보다 10개 늘어난 125개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 금액의 0.794%, 최소 15,000원)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품목별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초과액 및 제조업체의 출장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품목별 100만원 미만은 1년, 100만원 이상은 2년을 장애인근로자가 신청 당시 재직하고 있는 사업체에 계속 근로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역 내 지사로 보내면 된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31-728-7317
참고: 전국 공통으로 대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품목
<<기기 지원 신청 바로가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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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_차량_개조_등_지원품목.hwp (17.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11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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